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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옳은 것은 ㄴ, ㄷ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틀림

  • 해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후에는, 채무자는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여 권리의 양도나 포기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1][2]. 그러나 채무자의 변제 수령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 제3채무자 역시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1][2].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 등[1]

ㄴ. 옳음

  • 해설: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3][4]. 따라서 해당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환가)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합니다[3][4].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3]

ㄷ. 옳음

  •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5][6]. 따라서 제3채무자인 丙은 피보전채권의 발생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등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합니다[6].
  •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6]

ㄹ. 틀림

  •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丙)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甲)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채권자가 가지는 이행청구권이나 변제수령권능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자신의 채권으로서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7].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독립하여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은 모두 무효입니다[7]. (지문에서 '압류명령은 유효하지만'이라고 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등[8]

ㅁ. 틀림

  •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제1심 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소가 취하된 경우, 피대위자(채무자 乙)가 그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증인 출석 등) 채무자에게도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구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따른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칩니다[9]. 따라서 소 취하 이후에 채무자 乙이 동일한 청구(丙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합니다[9]. (지문에서 '적법하다'고 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379 판결[9]

정답: ① ㄴ, ㄷ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 및 최신 법령 시행 여부는 반드시 법령 원문과 관련 판례의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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