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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기념비적인 기후소송 결정인 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마389 등 결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1].

각 선지별 상세한 해설과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 ① 옳음: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된다고 봅니다[1].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 기반이 훼손되고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에 대응하여, 기후변화 원인을 완화하거나 그 결과에 적응하도록 조치하는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의무 역시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1].
  • ② 옳음: 국가가 환경권 등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심사할 때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1]. 즉,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가 그 위험의 성격에 상응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1].
  • ③ 옳지 않음 (정답): 헌법재판소는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미래세대의 참여가 제약되어 있어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와 책임이 크다고 보았습니다[1]. 이에 따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조차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정부에 위임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1]. 따라서 위반이 아니라고 서술한 ③번은 오답입니다.
  • ④ 옳음: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떠한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실효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해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1].
  • ⑤ 옳음: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 수치(40퍼센트)를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대해서는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정해진 범위 내에 있고,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1].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 공식 결정례에 기반한 탐색 보조 정보이며, 구체적인 시험 대비나 법적 해석 시에는 반드시 해당 판례 원문과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시행 여부를 다시 한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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