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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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O/X 판단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 해설: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소위 '사무장병원' 등)는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1][2].
  • 하지만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진료행위 자체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나 진료 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참조)[1].

ㄴ. 옳지 않은 지문 (×)

  •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데 있습니다[3].
  •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3][4]. 지문의 내용은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반대의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수의견인 판례의 입장과는 다릅니다[4].

ㄷ. 옳은 지문 (○)

  • 해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방해는 널리 그 경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회사의 경영행위에는 목적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사업의 확장, 축소, 전환, 폐지 등 정당한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도 업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5].

ㄹ. 옳지 않은 지문 (×)

  • 해설: 대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6].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ㅁ. 옳은 지문 (○)

  • 해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업무방해의 성립에 폭행행위가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가벌적 수반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7]. 따라서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서게 됩니다.

결론

  • ㄱ(○), ㄴ(×), ㄷ(○), ㄹ(×), ㅁ(○)

따라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②번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인 법리 해석 정보이며,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나 조치는 반드시 최신 시행 법령 원문 및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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