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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③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①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경우, 점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저당권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 등
②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점유자는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제3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근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12404 판결 등
③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요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라면, 그 가처분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원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므로,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
- 설명: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인 丙이 乙 명의의 무효 등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甲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이 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등기는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한 지문은 판례와 배치됩니다.
- 근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1]
④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점유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丙)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시효완성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자기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 설명: 丁은 甲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이므로,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甲을 대위하여 청구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근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판결 등
⑤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乙과 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입니다. 대외적·대내적으로 소유권은 여전히 신탁자인 乙에게 있으므로, 시효취득자 甲은 소유자인 乙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등
본 답변은 일반적인 판례 탐색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소송이나 구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최신 판례의 반영 여부 및 상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정확한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