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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각 보기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수신료의 법적 성격 (우선 적용 판례: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등)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으로 봅니다[1][2]. 이는 일반적인 국가 재정 수입인 조세나 개별적 급부에 대한 대가인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 판단: 따라서 ㄱ은 옳은 설명입니다.

ㄴ. 의회유보원칙 위반 여부 (우선 적용 판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시행령 제43조 제2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3].
  • 판단: 따라서 ㄴ은 옳은 설명입니다.

ㄷ. 시행령 조항의 성격 (집행명령 대 위임명령) (우선 적용 판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규정한 이 조항을 "수신료의 징수를 규정하는 상위법의 시행을 위하여 수신료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으로 보았습니다[3]. ㄷ에서 서술하는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위임명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의견(소수의견)에 해당하며, 다수의견(판례)에 따르면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3].
  • 판단: 따라서 ㄷ은 틀린 설명입니다.

ㄹ.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우선 적용 판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3헌마820 결정)

  • 판례 요지: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청구인(KBS)의 신뢰이익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도로 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분리징수로 인하여 수신료 징수 범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다양한 납부 방법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 판단: 따라서 ㄹ은 틀린 설명입니다.

결론

옳은 설명은 ㄱ, ㄴ입니다.

  • 정답: ① ㄱ, ㄴ

이 답변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공식 판례에 기초한 법 정보 제공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의 시행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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