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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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및 관련 형사책임 사례에 관한 판례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각 지문별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틀림
- 해설: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를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인의 위조 및 그 행사행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독립한 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1]. 즉, 사인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조경합(흡수) 관계에 있어 사문서위조죄만 성립합니다[1].
②번 지문: 틀림
- 해설: 과거 판례는 사망한 사람 명의로 사망 후의 날짜를 기재한 문서 위조에 대해 사문서위조죄를 부정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판결)을 통해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2].
-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므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이 보기에 명의자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면 명의인이 이미 사망했거나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2].
③번 지문: 틀림
- 해설: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져야 합니다[3].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망자에 대한 판결은 효력이 없으며 그 상속인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3]. 따라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한 소송사기죄(기수 및 미수 모두)를 구성하지 않습니다[3].
④번 지문: 틀림
- 해설: 대리인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때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예: 실제 매수가격과 다른 금액을 기재)한 경우, 이는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무형위조)일 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문서위조죄(유형위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46 판결)[4].
⑤번 지문: 옳음 (정답)
- 해설: 하나의 문서에 2인 이상의 공동명의인이 있는 경우,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5]. 따라서 공동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허락 없이 작성했다면 명의자인 甲과 乙 각각에 대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수개의 사문서위조죄)합니다[5].
- 또한, 이 연명(공동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성립한 각 사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범(형법 제40조) 관계에 있게 됩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5].
※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해설입니다. 구체적인 분쟁 상황에서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 및 책임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의 증명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판례 원문과 법령 정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