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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것ㄱ, ㄷ, ㄹ이며, 정답은 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 판례 요지: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1].
  • 설명: 채권자가 이미 승낙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 채무인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이를 사후에 번복하여 다시 승낙하더라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1].

ㄴ. 옳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 판례 요지: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소멸하지 않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습니다[2]. 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 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채무자 변경을 명시하는 것에 불과할 뿐, 등기에 의해 비로소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2].
  • 설명: 따라서 저당권자는 채무자 변경 부기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종전 저당권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2].

ㄷ. 옳지 않음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판례 요지: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됩니다[3].
  • 설명: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3].

ㄹ. 옳지 않음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 판례 요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4].
  • 설명: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보증인은 종전 보증인의 지위에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4].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령 정보 탐색 보조 자료이며,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조력과는 무관합니다. 법적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판례 원문과 관련 법령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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