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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각 보기별 타당성을 헌법 조문 및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옳은 설명은 ③번입니다.
각 보기별 상세 분석
①번: 잘못된 설명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재 2005. 12. 22. 선고 2003헌바88 등)[1][2].
- 따라서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번: 잘못된 설명
- 헌법 조문: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3].
- 헌법상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잘못되었습니다.
③번: 옳은 설명
- 헌법 조문: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 이를 반대해석하면,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어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통제·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설명은 헌법 조문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입니다[4].
④번: 잘못된 설명
- 헌법 조문: 헌법 제121조 제1항은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여 소작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3].
- 또한 동조 제2항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 따라서 법률에 의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은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한하며, '소작제도'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⑤번: 잘못된 설명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지만, 이로부터 반드시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재 1999. 11. 25. 98헌마55 등)[5][6].
- 입법자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상충할 수 있는 여러 법익과 정책적 목표를 고려하여 조세제도를 설계할 재량을 가지므로,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곧바로 부과된다는 설명은 판례와 배치됩니다[5][6].
결론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헌법 규정과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은 ③입니다[3].
본 답변은 공식 헌법 조문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기반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례의 세부 요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공식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