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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항 중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며, 정답은 ①번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 근거와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설명

  •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1]
  • 설명: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1]. 대법원은 이 법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1].

ㄴ. 옳은 설명

  •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2]
  • 설명: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주관적 요건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확정적인 인식은 없으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도 성립합니다[2][3].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ㄷ. 옳은 설명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4][5]
  • 설명: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합니다[5]. 이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다면 충분히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4][5].

ㄹ. 잘못된 설명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6]
  • 설명: 신문이나 서적 등 기존 매체에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 역시 게시물 게재(업로드) 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즉시범 내지 상태범)됩니다[6]. 대법원은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 아니라, 게시물을 게재한 시점을 범죄의 종료 시기로 보아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6].

ㅁ. 잘못된 설명

  • 관련 판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7]
  • 설명: 대법원은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어적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예: 피해자의 얼굴에 동물 얼굴을 합성하는 행위 등)만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7]. 또한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7].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학 시험 문제 해설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령 적용 및 효력 여부는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법령 원문과 개별 판례 전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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