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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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각 지문의 법적 쟁점과 판례에 근거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ㄱ. 최고·검색의 항변권 여부 (×)

    • 근거: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단서에 따르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연대보증)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1].
    • 설명: 丙은 주채무자 乙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乙에게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ㄴ.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 행사 요건 (×)

    • 근거: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제1항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함으로써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합니다[2][3].
    • 설명: 丙과 丁 사이에는 부담부분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으므로 평등한 비율(각 1/2)로 채무를 분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丙의 부담부분은 1,500만 원(3,000만 원의 1/2)입니다[2]. 丙이 변제한 금액은 1,200만 원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ㄷ.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후 공동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

    • 근거: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 및 보증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들의 구상관계 기준이 되는 공동보증인 상호간의 '부담부분' 역시 감소한 주채무를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2][4].
    • 설명: 주채무자 乙이 900만 원을 변제하여 남은 주채무가 2,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므로, 丙의 부담부분은 다시 산정되어 1,050만 원(2,100만 원의 1/2)이 됩니다. 이후 丙이 1,200만 원을 변제한 것은 재산정된 자신의 부담부분인 1,050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한 것이 되므로, 丙은 丁에 대하여 초과 변제한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4]. 따라서 ㄷ의 설명은 옳습니다.
  • ㄹ. 변제기 전의 변제와 사후구상권 행사 시기 (×)

    • 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변제하여 주채무를 소멸시킨 경우에도 사후구상권 자체는 발생하지만, 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원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5].
    • 설명: 丙이 변제기(2024. 12. 31.) 전인 2024. 11. 10.에 변제하였으므로 사후구상권은 성립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지문의 조합은 ㄱ(×), ㄴ(×), ㄷ(○), ㄹ(×)가 되며,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민법 규정을 기초로 한 법령 정보 검색 보조 자료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최신 법령의 시행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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