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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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지문 중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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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옳지 않음
- 판례: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이 건물 지분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1]. 만약 이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이는 건물 지분을 처분한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토지 지분을 제외한 다른 토지공유자의 지분(의사)에 대해서까지 법정지상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1][2].
- 적용: 따라서 丙은 X 토지에 관하여 Y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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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옳지 않음
- 판례: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3]. 대지와 건물이 함께 매도되었으므로 대지 사용에 관한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해결해야 하고, 매도인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여 건물을 계속 소유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3][4].
- 적용: 따라서 매도인 甲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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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옳음
-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지분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대지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5][6].
- 적용: 따라서 甲은 Y1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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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옳음
- 판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성립하는 권리입니다[3][7].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면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경매 당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7].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7].
- 적용: 따라서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乙은 Y 건물 소유를 위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7].
결론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이므로 정답은 ②입니다.
본 답변은 판례 및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