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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정답은 ②번입니다.

각 보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과 부합합니다[1].

②번 지문: 옳지 않은 설명 (정답)

  • 판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40744 판결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 결정 등[2][3]
    •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3].
    • 따라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2][3].

③번 지문: 옳은 설명

  • 판례: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2헌라1 결정 등[4]
    • 자치법규(조례) 제정의 한계인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됨은 물론, 상위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행정규칙(고시, 훈령 등)까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4][5].

④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번 지문: 옳은 설명

  • 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련 지방자치법령
    •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민조례청구권)를 가집니다.

본 답변은 공식 법령 및 판례에 기초한 탐색 보조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유효성과 정확한 법적 효력은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시행 여부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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