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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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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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X)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인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자금을 세탁해 주기로 하고 교부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접 처벌되는 행위로서 현저히 반사회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1]. 따라서 해당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1]. -
ㄴ. (X)
당사자 간의 약정이 조합 또는 내적 조합이 아니라 '익명조합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 영업자의 재산이 됩니다[2]. 이 경우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전매이익금 등)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
ㄷ. (X)
자본의 구성단위 또는 주주의 지위를 의미하는 주식 자체는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3][4]. 그러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3][4]. 따라서 주권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3][5]. -
ㄹ. (O)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기로 약정하고 동업자로부터 그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을 위반하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된 것입니다[6][7]. 이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7]. -
ㅁ. (O)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8].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8].
결론 및 조합 확인
- ㄱ: ×
- ㄴ: ×
- ㄷ: ×
- ㄹ: ○
- ㅁ: ○
따라서 옳은 조합은 ④ ㄱ(×), ㄴ(×), ㄷ(×), ㄹ(○), ㅁ(○)입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기초로 작성된 참고용 정보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최종 결론은 관련 법령 원문 및 최신 판례의 시행 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