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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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보기 중 옳은 것은 ㄴ, ㄷ이며,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잘못된 지문
- 판례의 태도: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제1양수인)가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이중양도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1].
- 이유: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제도이므로, 특정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1]. 또한, 양도인의 이중양도로 인하여 제1양수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사해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그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취득한 피보전채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1].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은 해당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1].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1]
ㄴ.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2].
- 이유: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회원이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별개의 구체적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부동산 매도 당시에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매도한 이후에 비로소 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발생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습니다[2].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2]
ㄷ. 옳은 지문
- 판례의 태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3].
- 이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는 법률상 소멸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이미 소멸하였던 채무를 다시 성립시켜 결과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는 행위가 됩니다[3]. 이는 채무자의 총재산(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소극재산 증가 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3].
- 관련 판례: 대법원 2013. 5. 31. 자 2012마712 결정[3]
본 답변은 공인된 판례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탐색 보조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최신 판례 적용 여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