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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기결정 조항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지어지는 법규범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이 되는 이른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규범이므로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16. 9. 29. 2015헌마165 등; 헌재 2020. 9. 1. 2020헌마1077)[1][2].
- 판단: 따라서 해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ㄴ. 인가공증인 정원 제한 조항과 소속 변호사의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별로 임명공증인 및 인가공증인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조항과 관련하여, 인가공증인의 경우 공증인가를 받고자 하는 법무법인이 직접 수범자라 할 것이지만, 인가공증인 정원제로 인하여 소속 법무법인이 공증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스스로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공증인가를 받는 것이 제한된 변호사들로서도 법무법인과 유사한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본안판단을 하였습니다(헌재 2021. 2. 25. 2019헌마619 등)[3].
- 판단: 따라서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도 해당 조항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ㄷ.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청구인 추가(임의적 당사자변경) 허용 여부: [○]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추가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범위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그러한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등; 헌재 2009. 4. 30. 2007헌마106)[4][5].
- 판단: 따라서 청구인 추가와 같은 임의적 당사자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ㄹ. 법령 헌법소원에서의 공동심판참가 및 참가신청 기한: [○]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목적이 청구인과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그 제3자는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다만 공동심판참가인은 계속 중인 심판에 공동청구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참가신청은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 등; 헌재 2013. 12. 26. 2011헌마499)[6][7][8].
- 판단: 따라서 제3자가 공동청구인으로서 심판에 참가할 수 있고 그 참가신청은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결론 및 조합
- ㄱ(○), ㄴ(○), ㄷ(○), ㄹ(○) 이므로,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⑤번입니다.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기초로 작성된 보조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 변경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공식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