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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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사안에서 각 지문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④번(ㄱ, ㄴ, ㄹ)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지 않음

  • 주채무의 시효 완성: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주채무)은 일반 민사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1]. 변제기인 2014년 7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 경과한 2024년 7월 3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증인의 채무승인과 주채무의 관계: 연대보증인 丙이 2015년 7월 15일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丙 자신의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승인)일 뿐, 주채무자인 乙의 채무까지 중단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 가집니다[2][3].
  • 보증채무의 부종성: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하였다면 보증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합니다[4][5].
  • 결론: 2024년 9월 1일 시점에는 주채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丙은 부종성에 기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4]. 따라서 丙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ㄴ. 옳지 않음

  • 시효기간 연장 합의의 효력: 「민법」 제184조 제2항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6].
  • 결론: 소멸시효 기간을 합의에 의해 원래의 기간보다 연장하는 특약은 강행규정 위배로 효력이 없습니다[7][8]. 따라서 甲과 乙의 합의로 시효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ㄷ. 옳음

  •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시점: 시효를 주장하는 자(채무자 乙)가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채권자(甲)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9]. 이 경우 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합니다[9].
  • 시효중단 주장의 시기: 변론주의 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즉시 중단 효과가 법원에 의해 직권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중단의 주장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이 주장은 반드시 응소 시(답변서 제출 시)에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제기하면 족합니다[10].
  • 결론: 甲이 답변서를 제출한 날은 2024년 7월 3일이므로, 비록 시효중단의 명시적 주장은 제1차 변론기일인 2024년 9월 30일에 하였더라도 그 중단의 효력은 응소 시점인 2024년 7월 3일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9][10].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ㄹ. 옳지 않음

  • 주채무자 가압류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민법」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인적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2].
  • 통지 여부와의 관계: 비록 「민법」 제176조에서 압류, 가압류 등이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보증인 등)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440조는 이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2].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채무에 대하여 당연히 미칩니다[2].
  • 결론: 가압류 사실을 丙에게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보증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지문입니다.

본 답변은 공식 법령 및 판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조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관계 법령의 최신 개정 여부 및 법원 판례 원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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