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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⑤번입니다.
[해설 및 판례 근거]
본 문제는 헌법재판소 2024년 3월 28일 선고한 2019헌마521 등(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의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출제된 지문들입니다[1]. 각 지문별 상세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번 지문: 적법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권한과 절차의 대강을 부여하고 있을 뿐, 이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 즉, 고용노동부장관의 구체적인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라는 집행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가 현실화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1][2].
- 결론: 옳은 설명입니다[1][2].
②번 지문: 적법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기구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등을 정한 '조직규범'은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으며, 일반 국민은 이러한 조직규범에 의해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14조 제1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합니다[1].
- 결론: 옳은 설명입니다[1].
③번 지문: 제한되는 기본권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제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계약 내용을 법으로 제한하여 근로시간을 정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자유(헌법 제10조)를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제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1].
- 결론: 옳은 설명입니다[1].
④번 지문: 재산권 침해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판례의 태도: 주 52시간 제한으로 인해 사업주의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침해라기보다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가 제한되거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관한 제한에 불과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 결론: 옳은 설명입니다[1].
⑤번 지문: 근로의 권리 침해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오답
- 판례의 태도: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포함되나,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1].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더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권리 침해 문제는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1].
- 결론: 근로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단정한 ⑤번 설명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므로 옳지 않습니다[1].
본 답변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공식 법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법적 판단 및 구제 절차는 관련 법령 원문과 최신 판례, 시행 여부 등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