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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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간접정범 및 관련 형법 판례에 기초하여 각 지문을 분석한 결과,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ㄹ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번입니다.

각 지문별 구체적인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옳은 지문

  • 해설: 정범과 공범의 구별 기준 중 행위자의 내면적 의사(정범의사인지 공범의사인지)를 중시하는 주관설을 취할 경우, 배후자가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타인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하도록 하는 교사범을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실행행위 분담이라는 외부적 행위태양을 중시하는 객관설에 의하면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배후자의 역할은 모두 공범으로 분류되므로 구별 자체는 상대적으로 뚜렷해집니다.

ㄴ. 옳지 않은 지문

  • 해설: 컴퓨터 이미지 파일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이 위조한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는 '위조공문서'를 송부한 행위가 아닙니다.
  • 피이용자 A가 이를 이메일로 받아 프린터로 출력함으로써 비로소 종이 형태의 '위조공문서'가 완성되며, 이때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 따라서 아직 위조공문서가 성립하기도 전인 단계에서 행해진 '이미지 파일 송부행위 자체'를 두고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 (대법원 판례는 사정을 모르는 피이용자에게 이미지 파일을 송부하여 출력하게 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통해 행사죄의 성립을 인정할 뿐, 송부행위 자체를 행사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1]).

ㄷ. 옳은 지문

  • 해설: 목적범에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목적'을 가진 배후자가 고의는 있으나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목적 없는 고의도구)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한 경우, 이용당한 자는 목적이 없어 해당 목적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34조 제1항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ㄹ. 옳지 않은 지문

  • 해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법원은 기망의 상대방이자 처분권자일 뿐, 간접정범의 피이용자(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기죄의 직접정범(삼각사기 형태)이 성립합니다.
  • 만약 소송의 내막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 당사자로 내세워 법원을 기망한 경우라면 그 제3자가 피이용자가 되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으나[2], 이 경우에도 피이용자(도구)는 소송을 제기한 제3자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을 피이용자로 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ㅁ. 옳은 지문

  • 해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검사와 판사는 사정을 모르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3].

[결론]

  • 옳지 않은 지문: ㄴ, ㄹ
  • 정답: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이나 시험 대비용 공식 모범답안은 대법원 판례 원문 및 관련 출제 기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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