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10번 실제 응답

정답

Gemini 선택

2번

정답

2번

citation

3개

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② ㄷ입니다. 각 지문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X) 틀림

  • 해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두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어 대가를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공동담보 배당 비율에 따른 안분분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
  • 판례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배당을 해야 합니다.
  • 대입: 채무자 甲 소유의 X 토지 경매대가(6억 원)가 채권액(4억 원)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므로, 공동저당권자 乙은 X 토지에서 4억 원을 전액 배당받고, 물상보증인 丙 소유의 Y 토지에서는 배당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분하여 배당받는다는 지문의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ㄴ. (X) 틀림

  • 해설: 공동저당물 중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乙)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丙)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X 토지)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합니다[2]. 이때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丁)는 이 대위취득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2].
  • 판례 기준: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후순위 저당권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물상대위권)가 우연한 사정(상계에 대한 기대)에 의해 좌우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甲이 상계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의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ㄷ. (O) 옳음

  • 해설: 물상보증인 소유의 Y 토지가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乙이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 Y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丁은 丙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취득한 X 토지상의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
  • 판례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丙 앞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3]. 이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 丁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丙을 대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 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지문의 설명은 옳습니다.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효력 및 최신 시행 여부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원문과 최신 판례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itation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