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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지문 중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ㄴ, ㄹ, ㅁ)을 고른 정답은 ⑤번(ㄴ, ㄹ, ㅁ)입니다.
각 지문의 구체적인 판례 근거 및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여러 피해자들에게 단일한 범의와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때라면 이들에 대한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O -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2].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예: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 있습니다[1][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등[2])
ㄴ.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여기서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 사회 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 (X -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요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3][4].
- 해설: 지문의 "법적 평가를 기초로 하여"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3][4])
ㄷ.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O - 옳은 지문)
- 판례 요지: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의 일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칩니다[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705 판결 등[5])
ㄹ.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를 교사하여 자신에게 보관물을 팔아넘기도록 한 행위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X -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요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횡령할 것을 교사하고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합니다[6].
- 해설: 지문의 "상상적 경합범"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92 판결[6])
ㅁ.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한 후 더 경한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X - 옳지 않은 지문)
- 판례 요지: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합니다[7][8].
- 해설: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등[7])
- 본 답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 판단이나 최신 판례 동향 등은 관련 법령 원문 및 판결문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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