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 Google Search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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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본문
제시된 문제의 정답은 ③번(ㄱ, ㄴ, ㄷ)입니다. 각 지문별 상세한 판례 근거와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문 해설]
ㄱ.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66303 판결 등[1]
- 해설: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그러나 본인을 모용한 자에게 본인을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상대방이 위 모용자가 본인 자신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는 예외적으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ㄴ.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3247 판결[3]
-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3].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계약 이후인 잔대금 수령 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기권리증, 위임장 등을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매매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ㄷ. 옳은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4]
- 해설: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4]. 판례는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 수여가 추단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4]. 따라서 옳은 지문입니다.
ㄹ. 틀린 지문
- 판례 근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5]
- 해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습니다[5]. 또한 교회의 대표자가 이러한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합니다[5]. 따라서 틀린 지문입니다.
[결론]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③입니다.
※ 본 답변은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최신 판례·법령의 개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공식 자료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