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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각 설명의 진위 여부 및 옳지 않은 항목과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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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옳음):
- 1948년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균점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 제30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1].
- 1987년 제9차 개정헌법(현행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최초로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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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옳음):
- 1954년 제2차 개정헌법(사사오입 개헌) 제98조 제1항은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민의원 또는 참의원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개정의 제안 요건을 다양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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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옳음):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분리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위원회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당시 헌법 제75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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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옳음):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 제36조 제3항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소속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에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강력한 정당정치 체제를 헌법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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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옳지 않음):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 제40조에 따르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2분의 1이 아님)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이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일괄하여 투표에 부쳐 당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치(3분의 1)와 추천권자(대통령) 모두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⑤입니다.
본 답변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된 공식 개정 헌법 조문을 토대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나 세부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 연혁을 통해 직접 재확인하실 수 있습니다.